국민지원금 사용불가 매장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j.r.t 컴퍼니 손코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된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불가 매장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9월6일부터 신청을 받은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상당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아무곳에서나 편하게 썻으면 좋으련만 사용가능한곳이 있고 사용불가한곳이 있다고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사용가능 한곳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가능 처 음시검, 카페, 빵집과 병원, 약국 동네마트와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학원, 헬스장 및 체육센터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처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또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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