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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팁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매장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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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r.t 컴퍼니 손코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된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불가 매장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9월6일부터 신청을 받은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상당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아무곳에서나 편하게 썻으면 좋으련만 사용가능한곳이 있고 사용불가한곳이 있다고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사용가능 한곳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가능 처


음시검, 카페, 빵집과 병원, 약국
동네마트와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학원, 헬스장 및 체육센터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처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또는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스타벅스와 같은 프렌차이저 카페도 사용불가합니다



근데 프렌차이즈 업종에서도 가맹점(대리점)은 모두 가능하며, 직영점은 사용가자 해당 직영점


소재지에 거주 할 경우만 가능하다고합니다


불가능한 프렌차이즈는 직영점(사용가자 사는 곳이 직영점 소재지와 다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달 에플리케이션의 경우 현장에서 만나서 결제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많이들 힘든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단돈 25만원이지만 알차게 쓰시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국민지원금 불가한 곳에 대해 알아본 손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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